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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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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할 경우 학생종합지원센터 및 아래에 첨부된 자퇴원서를 작성하고 본인 및 보호자 날인 후 지도교수(부득이한 경우 학과장)와 상담 후 학생종합지원센터에 학생증 반납과 함께 자퇴원서를 제출 합니다.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개강 이후 휴학 할 경우의 등록금 소멸기준<
구분 기간 구비서류 접수처
자퇴 정해진 기간
없음

공통

- 본인, 보호자 도장, 학과장 자퇴 동의서, 학생증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할 경우

- 등록금납입 영수증(교육비 납입 증명서), 통장사본(계좌번호) 추가

학생종합지원센터

자퇴시 등록금 반환기준(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을 반환함.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함.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반환함.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등록하거나 정학, 결석 등의 사유에 의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자료관리
교무처 김준동 담당 041-660-1115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