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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신청시기
2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기부터 8학기 이수 시작 전에 신청 가능.
구비서류
부전공 이수 신청서
본인도장
관련조항
학칙 제39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49조 및 제50조, 부전공 시행세칙
참고사항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 부전공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주전공 51학점, 부전공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전공 이수학점을 미달할 경우 이미 이수한 부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자료관리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