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인재개발원 사무국 계약직직원 채용공고
- 작성자항공인재개발원
- 작성일2026-08-21
- 조회수347
■ 계약직직원 모집공고
1.모집개요
|
구분
|
채용
인원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자격조건
|
비고
|
|
계약직
|
1
|
한서대학교 항공인재
개발원
사무국
(서울명동)
|
·항공인재개발원 교육관리 제반업무
·항공우주최고경영자과정 교육관리운영제반업무
|
·우리 대학 직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직무교육 또는 고등교육 등 교육운영관리 경력자 우대
·컴퓨터(워드,엑셀)활용 및 전자결재 등 문서처리역량우수자 우대
|
|
2.원서 접수기간 및 전형방법
|
구 분
|
예정일정
|
방 법
|
|
지원서 및 제출서류 접수
|
공고일로부터
2026. 8.27(목) 13시까지
|
이메일접수에 한함(기한내)
pilot@hanseo.ac.kr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통보
|
개별통보
|
|
면접전형
|
추후통보
|
개별통보
|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통보
|
개별통보
|
3제출서류
1)입사지원서(소정양식 다운로드) 1부.
2)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3)자격증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4)경력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5)주민등록초본(남성지원자는 병역사항 기재) 1부.
6)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1부. (최종합격 후 제출)
4제출서류 반환안내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 서류의 반환 등)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5근로조건 및 보수
1)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교육과정 운영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3)보수:한서대학교 임금기준에 따름
6.기타사항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증빙자료)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pilot@hanseo.ac.kr
붙임:채용지원서1부(다운받으세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