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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안내

  • 작성자교무처
  • 작성일2023-03-13
  • 조회수3233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안내

 

 

학사 운영 규정 제48(수강철회)와 관련하여 교무처에서는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수강과목 중 수강신청 철회(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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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회 신청 기간: 2023. 3. 20() 09:00 ~ 3. 22() 16:00 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추가(연장기간은 없습니다.

 

 

2. 신청방법

 한서포탈 로그인 -> 교육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수강 -> 수강철회에서 신청 후 저장

 . 철회사유는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선택(미선택시 신청 불가)

 . 신청 후 반드시 철회승인구분에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신청시: 신청대학 승인시: 승인

 

 

3. 유의사항

 . 학생이 신청한 과목은 16~ 18시 사이에 대학 승인이 이루어집니다.(18시 이후에 신청한 과목은 익일(다음날) 승인됩니다.)

 . 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철회신청기간에 철회승인구분 및 철회승인일자를 반드시 확인(신청 마지막날 322() 16시까지 신청한 한생에 한하여 16시 이후 승인됩니다.)

 . 신청시 발생한 오류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이후 연락시 조치 불가)

. 수강철회는 최소 신청학점(12학점)까지만 가능합니다(. 4학년 2학기 학생은 6학점)

 . 수강철회를 신청한 과목은 승인 전까지 학생 본인이 취소 가능하며승인(철회승인일자 확정)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수강 철회한 학생은 2023-1학기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 취득하여도 다음 학기(2023-2학기추가 2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학 후 복학한 학생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및 수강철회 내역을 기준으로 적용됨

    (예시 1.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최대 18학점(최대 20학점 신청불가)

    (예시 2.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최대 19학점(최대 21학점 신청불가)

 . 수강철회로 최소신청학점 12학점(4학년 2학기생은 6학점)에 미달될 경우 철회가 불가합니다.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기준은 15학점(4학년 1학기 12학점)이상 취득해야 합니다.(장학생 선발 관련 문의 학생처 041-660-1122~3)

 .초과학기(9학기 이상학생의 경우 수강철회하여도 기등록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등록금  산정은 수강신청 학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팀 (041-660-1114)

 

 

2023. 3. 1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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