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안내
학사 운영 규정 제48조(수강철회)와 관련하여 교무처에서는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수강과목 중 수강신청 철회(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철회 신청 기간: 2023. 3. 20(월) 09:00 ~ 3. 22(수) 16:00 까지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추가(연장) 기간은 없습니다.
2. 신청방법
가. 한서포탈 로그인 -> 교육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수강 -> 수강철회에서 신청 후 저장
나. 철회사유는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선택(미선택시 신청 불가)
다. 신청 후 반드시 철회승인구분에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신청시: 신청, 대학 승인시: 승인)
3. 유의사항
가. 학생이 신청한 과목은 16시 ~ 18시 사이에 대학 승인이 이루어집니다.(18시 이후에 신청한 과목은 익일(다음날) 승인됩니다.)
나. 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철회신청기간에 철회승인구분 및 철회승인일자를 반드시 확인(신청 마지막날 3월 22일(수) 16시까지 신청한 한생에 한하여 16시 이후 승인됩니다.)
다. 신청시 발생한 오류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이후 연락시 조치 불가)
라. 수강철회는 최소 신청학점(12학점)까지만 가능합니다(단. 4학년 2학기 학생은 6학점)
마. 수강철회를 신청한 과목은 승인 전까지 학생 본인이 취소 가능하며, 승인(철회승인일자 확정)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바. 수강 철회한 학생은 2023-1학기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 취득하여도 다음 학기(2023-2학기) 추가 2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학 후 복학한 학생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및 수강철회 내역을 기준으로 적용됨
(예시 1.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최대 18학점(최대 20학점 신청불가)
(예시 2.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최대 19학점(최대 21학점 신청불가)
사. 수강철회로 최소신청학점 12학점(4학년 2학기생은 6학점)에 미달될 경우 철회가 불가합니다.
바.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기준은 15학점(4학년 1학기 12학점)이상 취득해야 합니다.(장학생 선발 관련 문의 학생처 041-660-1122~3)
아.초과학기(9학기 이상) 학생의 경우 수강철회하여도 기등록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등록금 산정은 수강신청 학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문의 : 교무처 학사지원팀 (041-660-1114)
2023. 3. 1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