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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대학원학칙」,「대학원학칙시행세칙」,「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대학원 장학금지급내규」개정(안) 예고

  • 작성자대학원
  • 작성일2025-10-29
  • 조회수221

우리대학교 대학원 「한서대학교대학원학칙」,「대학원학칙시행세칙」,「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 「대학원 장학금지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대  학  원  장



한서대학교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학위수여시행내규 대학원 장학금지급내규 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우리대학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참여로 전문대학원에 3학기 수료 충남형 계약학과(조기취업형) 신설로 관련 규정 개정하고자 함.

  나. 대학원별 정원조정, 학과의 신설, 변경 및 폐지를 통해 효율적인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종합시험 응시기준을 4학기(2년제) 박사과정 4학기차 대상에서 3학기차 응시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서대학교대학원학칙

    1) 대학원 학과에 대하여 변경, 신설 및 폐지되는 학과를 반영하여 별표1-1 대학원학위과정별 정원표 및 별표1-2 대학원학위종별을 변경 하고자 함.


  나. 대학원학칙시행세칙 

    1) 제22조의 제3항에서 건강증진대학원 수안재활복지학과 폐지로 인하여 관련 규정 변경 하고자 함.


  다. 대학원학위수여규정

     1) 제5조 제2호 다목의 종합시험 응시기준에서 4학기(2년제) 박사과정 기준 변경하고자 함.

     2) 제13조 제3항의 논문제출자격 박사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조건을 변경하고자 함.

 

  라.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

    1) 제4조(논문심사방법)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생의 논문계획발표를 논문제출 1학기 전으로 변경하고자 함.


  마. 대학원 장학금지급내규

    1) 제19조의 제4호에서 장학금 지급 제한 사항 중 1년6개월 과정 신설로 수업연한 단축과정 개정과 건강증진대학원 수안재활복지학과 폐지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한서대학교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학위수여시행내규, 대학원장학금지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5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부서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학처

   *  전화 : 041-660-1153 (Fax : 041-660-1159)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대학원 교학처 (31962)

   *  전자 주소 : khkim@hanseo.ac.kr


붙임 1. 「한서대학교대학원학칙(안)」 1부.

      2. 「대학원학칙시행세칙(안)」 1부.

      3. 「대학원학위수여규정(안)」 1부.

      4.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안)」 1부.

      5.  「대학원 장학금지급내규(안)」.  끝.

      6.  개정(안)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