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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절차 변경 안내

  • 작성자교무처
  • 작성일2026-09-14
  • 조회수764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절차 변경 안내

 

창업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신청절차가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강 이후에도 해당 휴학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 한서포탈 > 로그인 > 교육통합정보시스템 > 사용자서비스 > 학생서비스 > 학적 > 휴학신청 > 신규입력 > 휴학사유, 휴학세부 사유 선택 > 첨부파일 업로드

※ 첨부서류는 반드시 업로드 되어야 하며, 서류 미첨부 시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신청 완료 후 학과장 승인 > 담당자 승인까지 최종 완료되어야 휴학이 승인됩니다.

 

 

2. 휴학 신청 안내

 1) 창업휴학

  가. 최장 2년(4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

  나. 창업교육센터와 상담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휴학 신청 시점에 따라 등록금이 이월 및 소멸될 수 있음

 2)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자

  나. 임신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다.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휴학 신청 시점에 따라 등록금이 이월 및 소멸될 수 있음

 

 

[등록금 소멸기준]

등록금 소멸기준표.png

※ 휴학 신청 시점에 따른 등록금 이월 및 소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학사지원팀 041-66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