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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안 예고

  • 작성자원격교육지원센터
  • 작성일2025-07-02
  • 조회수168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규정안 예고

 

우리 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57월 2

교무처장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1. 개정 사유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관련 신청서 내 과목 유형(전공, 교양) 별 승인 절차 변경 필요

. 원격수업 교과목의 계절학기 개설 기준 명시

. 원격수업 교과목 분반 및 강의시수 관련 내용 명확화

. 붙임의 원격수업 교과목 신규 개설 신청서, 수정(업데이트) 신청서, 폐지 신청서 내 승인 서명을 과목 유형별(전공, 교양)로 구분 필요

 

2. 주요 내용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관련 신청서 내 과목 유형(전공, 교양) 별 승인 절차 변경(4조제2)

. 원격수업 교과목의 계절학기 개설 기준 명시(4조제4)

. 원격수업 교과목 분반 및 강의시수 관련 내용을 정확히 하고자 함(6조제4항 및 제12조제2)

. 원격수업 교과목 운영 관련 신청서 내 과목별 승인 서명을 전공과목은 학과장 승인 서명으로, 교양과목은 교양 담당 부서장인 미래교양교육센터장 승인 서명으로 구분(붙임1, 붙임2, 붙임3)

 

3. 의견 제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57월 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부서(단체명)

. 제출하는 곳 : 교무처 원격교육지원센터

  1) 전화: 041-660-1418 (FAX : 041-660-1119)

  2)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46 교무처 (31962)

  3) 전자주소: youjin1302@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