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규정」개정(안) 예고
- 작성자보건진료소
- 작성일2026-06-02
- 조회수95
우리 대학교 「보건진료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보건진료소장
1. 개정 사유
가. 글로컬대학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자 함.
다. 학생.교직원 및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대응 등 보건관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진료소 운영 목적과 직무에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제5조)
나. 조직 운영의 운영성을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 표현함(안 제3조),
다. 감염병 관리, 기록 및 관리, 준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13조)
라. 재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제9조)
3. 의견 제출
보건진료소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진료소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부서(단체명)
다. 제출하는 곳 : 보건진료소
- 전화 : 041-660-1508
- 주소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인곡관 보건진료소 (31962)
- 전자주소 : 1814hong@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