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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규정」개정(안) 예고

  • 작성자보건진료소
  • 작성일2026-06-02
  • 조회수95

우리 대학교 보건진료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

보건진료소장

1. 개정 사유

. 글로컬대학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여 개정하고자 함.

.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고자 함.

. 학생.교직원 및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대응 등 보건관리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진료소 운영 목적과 직무에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 5)

. 조직 운영의 운영성을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 표현함(안 제3),

. 감염병 관리, 기록 및 관리, 준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5조의2, 5조의3, 13)

라. 재정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9)

 

3. 의견 제출

  보건진료소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66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진료소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부서(단체명)

. 제출하는 곳 : 보건진료소

  - 전화 : 041-660-1508

  - 주소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46 인곡관 보건진료소 (31962)

  - 전자주소 : 1814hong@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