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교육원 규정」 개정(안) 예고
우리 대학교 「어학교육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어학교육원장
어학교육원 규정 개정(안)
1. 규정 명칭: 어학교육원 규정
2. 개정 사유
가. 교육원 규정의 각 조항에 흩어져 있는 직무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함.
나. 교육원 등록금 환불에 대한 기준 명료화.
3. 주요내용
가. ‘한서대학교 부속 어학교육원’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으로 수정(안 제1조)
나. ‘(직무)’ → ‘(조직)’으로 수정(안 제3조)
다. ‘제3조제1항~제7항’ → ‘제3조제①항~제④항’으로 수정(안 제3조제①항~④항)
라. ‘(기구 및 기능)’ → ‘(기능)’으로 수정(안 제4조)
마. ‘제5조~제9조’ 삭제(안 제5조~제9조)
바. 삭제한 제5조~제9조를 제3조(조직)와 제4조(기능)에 정리하여 명시함(안 제3조, 안 제4조)
사. 제15조(등록금 환불) 신설함(안 제15조)
아. 제15조의2(등록금 환불 기준) 신설함(안 제15조의2)
자. 부칙을 신설함
4. 의견 제출
어학교육원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6년 10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어학교육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부서(단체명)
다. 제출하는 곳 : 어학교육원 교육지원팀
- 전화 : 041-660-1303 (FAX : 041-660-1301)
- 주소 :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어학교육원 (31962)
- 전자주소 : lee4983@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