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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2026년 11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모집 안내

  • 작성자평생교육원
  • 작성일2026-10-02
  • 조회수146

 

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2026 - 11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접수 안내드립니다.


*중복 신청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교육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1회만 신청바랍니다.
 중복 신청시선순위 신청자라도 교육기회를박탈합니다.
 
1.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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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접수 인원 미충족시 일반접수 예비순번에 교육기회 부여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용 가능

  * 내일배움카드 사용 불가

  * 교육이수 : 전(全) 시간 출석 (질병, 가족 喪, 취업 면접 등 사유에 한하여 전체 교육시간의 10%까지 출석 인정 - 증빙서류 필수) 

  * 실습 : 10시간 (교육 후 진행, 추후 안내)

 

 
2. 모집대상
   가. 전문과정(32시간) :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 첫날까지 자격증 사본 반드시 제출)
   나. 표준과정(40시간) :  제한없음 
     - 학력, 연령 제한 없음  
 
3. 교육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4. 접수기간 : 10월 30일(금) 10:00~  선착순 마감  
 
5.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표준 / 전문 별도 접수, 중복 접수 불가)
 
     -전문과정(자격증 소지자) :  클릭
 
     - 표준과정:  클릭
 
 
* 10월 30일(금) 10시 OPEN 예정,  회원가입 필요없음
 
*중복신청 금지(1인 1회 신청, 중복 신청시 신청 취소됩니다)

      
**인원 충족시 자동 마감 

  
 
6. 교육제한
   -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 인정 시 활동지원사 종사 가능)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0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5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교육비 반환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적용

 - 시행령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 28조 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육과정이폐쇠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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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041-660-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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