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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5월분 지급요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안내

  • 작성자학생처
  • 작성일2025-06-12
  • 조회수870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장학생의 5월분 지급요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제출 바랍니다.

 

 

1. 지급요청서 5월분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622()까지

 2)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 작성

 ※지급요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아래 내용 필수 확인)

  ① 임차비용(자취, 기숙사 등) 선급금 입력 방법:상세분류-임차료 선급금 선택 후 개월 수 입력 필수

   예시 1) 기숙사 비용: 1학기 기숙사 비용은 3~ 6월로 4개월 입력

   예시 2) 자취 비용: 360만원, 12개월로 계약시 12개월 입력

  ② 임차비용은 본인 또는 부모 명의로 지출 인정, 임차비용 제외한 이자비용, 수선 유지비, 수도 광열, 공동주택 관리비 등은

     본인 명의 지출만 인정

  ※ 첨부된 지급요청서 제출 매뉴얼 참고(첨부자료1)

  ※ 주거안정장학사업 지원범위 설명 및 지출항목별 소명서류기준 확인 필수(첨부자료2)

  기간 내 미제출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지출 증빙자료 5월분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622()까지

 2)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elliek@hanseo.ac.kr)

  ※ 메일 제목: 5월 주거안정장학금(이름/학번)

 3) 제출서류: 5월 지급요청서 관련 지출항목 증빙서류(1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예시 1) 임차 비용 지원 일 경우: 임차계약서, 임차료 이체내역 제출

   예시 2) 관리비 지원 일 경우: 관리비 고지서(납부 내역서), 납부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제출 

  ※ 첨부된 지출항목별 소명 서류 확인 필수(첨부자료2)

 

3. 지급일자: 7월 중(대상자 전체 지급요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완료 이후)

 

4. 유의사항

 가.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및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거비지원사업 및 주거비용을 지원받는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중복수혜

     가 불가합니다.

 나. 학생은 지급요청서 작성 시 지출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대학에서 요청 시 제출 가능하도록 장학금 지급일로 부터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다. 대학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허위/과다청구, 목적외 사용에 대한 신고 등 조사가 필요한 때 학생은 소명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장학금을 환

     수합니다.

 

5.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학생팀(041-66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