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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10월분 지급요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안내

  • 작성자학생처
  • 작성일2025-11-05
  • 조회수467

 

2025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장학생의 10월분 지급요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제출 바랍니다.

9월분 지급일 : 1111() 예정 

 

1. 지급요청서 10월분 제출 안내

    1) 제출기간11 13()까지

    2) 제출방법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지급요청서 작성

       지급요청서 작성시 주의사항(아래 내용 필수 확인)

         임차비용(자취기숙사 등선급금 입력 방법:상세분류-임차료 선급금 선택 후 개월 수 입력 필수

           예시1) 기숙사 비용: 2학기 기숙사 비용은 9 ~ 12월로 4개월 입력

           예시2) 자취 비용: 360만원, 12개월로 계약시 12개월 입력

         임차비용은 본인 또는 부모 명의로 지출 인정임차비용 제외한 이자비용수선 유지비

          수도 광열비공동주택 관리비 등은 본인 명의 지출만 인정

            첨부된 지급요청서 제출 매뉴얼 참고(첨부자료1)

            지출항목별 증빙서류 기준(첨부자료2) 및 장학재단 장학금 기준 FAQ 확인 필수(첨부자료3)

 

2. 지출 증빙자료 10월분 제출 안내

    1) 제출기간: 11 13()까지

    2) 제출방법구글폼(클릭)

       예시1) 임차 비용 지원 일 경우: 임차계약서, 임차료 이체내역 제출

       예시2) 관리비 지원 일 경우: 관리비 고지서(납부 내역서), 납부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제출 

        지출항목별 증빙서류 기준 확인 필수(첨부자료2)

       지출항목별 증빙자료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요청

 

3. 지급일자: 11월말 중(대상자 전체 지급요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완료 이후)

 

4. 유의사항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및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주거비지원사업 및 주거비용을 지원받는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학생은 지급요청서 작성 시 지출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대학에서 요청시 제출 가능하도록 장학금 

        지급일로 부터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허위/과다청구목적외 사용에 대한 신고 등 조사가 필요한 때 학생은 소명하여야 하며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합니다.

 

 

 

5. 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학생팀(041-66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