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안정장학금 월별 지급 일정
1) 3월분
- 장학생 서약서 제출자(5월 6일까지 완료)에 한하여 5월 12일(화) 지급 완료
- 5월 7일 이후 서약서 제출자는 6월중 지급 예정
- 정액 20만원 지급(지급요청서 불필요)
2) 4월 ~ 6월분 : 6월말에 학교에서 안내 예정
- 월별 지급요청서 한국장학재단 제출 : 6월말까지
- 지출 증빙자료 제출 : 6월말 학교에서 안내 예정
- 대학 검토후 7월말 일괄지급 예정
3) 7월 ~ 8월분(계절학기) : 8월중순 학교에서 안내 예정
- 계절학기 수업 이수 학생(온라인 수업인 경우 지원 불가)
- 월별 지급요청서 한국장학재단 제출 : 8월중순까지
- 지출 증빙자료 제출 : 8월중순 학교에서 안내예정
- 대학 검토후 8월말 일괄지급 예정
※ 기한내 지급요청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 불가
※ 장학금 포기시 한국장학재단 포기서약서 제출후 학생팀으로 연락(041-660-1167)
2.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 기준
1) 장학생 서약서 미제출한 경우 지급 제외
2) 3월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자는 지급 제외되며, 그 이후 학적변동시 변동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제외
3) 지출장소가 서산, 태안이 아닌 경우 지급 제외
4) 계절학기 미수강자 및 수강 취소자는 계절학기분 장학금 미지급
(수강과목 전부 온라인 수업인 경우 지원 불가)
5) 대학이 사전 공지한 일정(지급요청서 제출, 소명자료 제출 등) 미준수 월에 대한 지급 제외
- 대학에서 지정한 기간내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소명자료(증빙서류) 제출 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6) 우리대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한 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은 지급 제외
7)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