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승인제도 안내
- 작성자학생처
- 작성일2026-08-21
- 조회수1291
1.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2. 특별승인 대상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3. 특별승인 기준
|
구 분
|
가능횟수
|
특별승인 대상자
|
일반 상환
|
취업 후 상환
|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 없음
|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
|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
성적 외
기준
|
1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등록금 분납 2회차 이상 기납부자 포함)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해당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총 1회)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붙임자료)’를 작성하여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붙임자료 작성후 학생팀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elliek@hanseo.ac.kr)후 연락요망
4. 특별승인 진행절차
|
승인 대상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
|
|
|
|
|
|
|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대출심사
결과확인
|
특별승인
제도안내
|
→
|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
|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
→
|
대출심사 및 승인
|
|
학생
|
재단
|
학생→재단
|
학생
|
재단
|
|
|
|
|
|
|
|
|
|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
기등록처리
|
→
|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
|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
→
|
대출심사 및 승인
|
|
대학
|
학생→대학
|
대학
|
재단
|
5.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팀 041-66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