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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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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부득이한 경우로 자퇴 및 제적 된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에 이수했던 학기, 학번 그대로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되어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구비서류

관련조항

  • 학칙 제11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장 제64조 및 재입학에 관한 내규

참고사항

  •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재입학과의 여석이 있을 때 가능하며, 결원을 초과한 경우 성적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 재입학자는 이전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받으며, 현 교과과정에 의하여 학기를 이수한다.
  •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 징계 처분자, 이중학적 보유자등은 재입학 할 수 없다.
  • 제적 후 6개월간은 재입학 할 수 없다.
  • 재입학자는 허가 후 등록을 필해야 한다.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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