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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부득이한 경우로 자퇴 및 제적 된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에 이수했던 학기, 학번 그대로 재입학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자퇴 또는 제적되어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구비서류
재 입학원서
다운로드 : 재입학원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
서약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 사본 1부
관련조항
학칙 제11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장 제64조 및 재입학에 관한 내규
참고사항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재입학과의 여석이 있을 때 가능하며, 결원을 초과한 경우 성적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재입학자는 이전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받으며, 현 교과과정에 의하여 학기를 이수한다.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징계 처분자, 이중학적 보유자등은 재입학 할 수 없다.
제적 후 6개월간은 재입학 할 수 없다.
재입학자는 허가 후 등록을 필해야 한다.
자료관리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