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즐거운 대학교
함께 가꾸는 한서교육
한서대학교
신청시기
- 1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기부터 8학기 이수 시작 전에 신청 가능.
접수방법
-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월, 7월 정해진 온라인 신청 기간에 접수 가능.(학사일정 참고)
관련조항
- 학칙 제40조, 학사운영규정 제73조 및 제75조, 융합전공에 관한 내규
참고사항
- 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 융합전공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주전공 36학점, 융합전공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융합전공 포기를 원하는 경우, 8학기 미만 재학생은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6월, 12월 정해진 온라인 신청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 융합전공 이수학점을 미달하여 융합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융합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졸업예정자 학생은 교무처에 방문하여 6월, 12월에 “융합전공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학사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