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즐거운 대학교
함께 가꾸는 한서교육
한서대학교
금액약정(희망금액)으로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분할납부 시 납부기간을 지정해 약정하여 주시고 거래은행에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해 주셔야 정상 처리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유가증권 및 부동산 기부 : 주식, 채권, 건물, 토지 등
유형고정자산 기증 : 도서자료, 고서화, 예술작품 및 실험기자재 등
권리기부 : 로얄티, 라이센스 등의 권리권지정 이나 상표등록권의 소유권부여 등
기부자의 뜻에 따라 특정 목적의 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기타 소유부동산을 기부하실 경우 법적수속과 관련 비용을 학교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세제혜택을 위한 영수증을 발행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약정서를 작성하고 교류협력처에 제출 해 주시고 약정하신 기금을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아래의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 계좌번호 | 예금주 | 통장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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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 국민 462601-04-105049 | 한서대학교 | 교류협력과 |
장학기금 | 국민 462601-04-321298(교외) | 한서대학교 | 재무과 |
국민 462601-04-334119(교내) | 한서대학교 | 학생과 |
문의사항은 한서대학교 발전기금운영위원회(041-660-1705 권영철)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