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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2차) 안내

  • 작성자재무관리실
  • 작성일2023-03-24
  • 조회수1802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2) 안내

 

 

1. 납부대상 : 2023.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 재학생

 

2. 납부기간

  가. 2차 납부 : 2023.03.30.() ~ 03.31.() 개강 4주차 / 등록금의 25%

  나. 3차 납부 : 2023.04.20.() ~ 04.21.() 개강 7주차 / 등록금의 25%

  다. 4차 납부 : 2023.05.11.() ~ 05.12.() 개강 10주차/ 등록금의 25% 

 

3. 납부장소 : 국민은행 전국지점

 

4.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출력 : 2023.03.27.() 오전 10시부터 가능함(우편발송 없음)

 

  · 절차 : 한서포탈 로그인 교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서비스 학생서비스 등록 

            → 등록금고지서 출력 납부차수 선택 조회 등록금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신청자가 약속된 기간 내 등록금을 무단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분납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납대상자가 등록기간에 일부 회차 수납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자퇴 신청 시 등록금 반환 금액은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준으로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라. 분할납부 시 등록금이월에 관한 기준일은 최종 등록금 납부일로 합니다.

  마. 분납학생 중 교내 및 국가장학금 등 신청한 학생은 최종 등록 후 선발됩니다.

 

 

  ◈ 분납 2차분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고, 미납 시 에는 다음 학기부터 분납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재무관리실(041-660-1145)

 

 

2023 03 24

 

 

 

 

재 무 관 리 실 장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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