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2차) 안내
- 작성자재무관리실
- 작성일2023-03-24
- 조회수1802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2차) 안내
1. 납부대상 : 2023.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 재학생
2. 납부기간
가. 2차 납부 : 2023.03.30.(목) ~ 03.31.(금) 개강 4주차 / 등록금의 25%
나. 3차 납부 : 2023.04.20.(목) ~ 04.21.(금) 개강 7주차 / 등록금의 25%
다. 4차 납부 : 2023.05.11.(목) ~ 05.12.(금) 개강 10주차/ 등록금의 25%
3. 납부장소 : 국민은행 전국지점
4. 등록금 고지서 인터넷출력 : 2023.03.27.(월) 오전 10시부터 가능함(우편발송 없음)
· 절차 : 한서포탈 로그인 → 교육통합정보시스템 → 사용자서비스 → 학생서비스 → 등록
→ 등록금고지서 출력 → 납부차수 선택 → 조회 → 등록금고지서 출력 버튼 클릭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신청자가 약속된 기간 내 등록금을 무단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부터 등록금 분납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납대상자가 등록기간에 일부 회차 수납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자퇴 신청 시 등록금 반환 금액은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준으로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라. 분할납부 시 등록금이월에 관한 기준일은 최종 등록금 납부일로 합니다.
마. 분납학생 중 교내 및 국가장학금 등 신청한 학생은 최종 등록 후 선발됩니다.
◈ 분납 2차분을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고, 미납 시 에는 다음 학기부터 분납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재무관리실(☎041-660-1145)
2023 년 03 월 24 일
재 무 관 리 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