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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에 대하여 안내 해드립니다.

교내장학금에 대하여 설명하는 표 입니다.
학금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간 비고
이사장 장학금 신입생으로서 전교 최고득점자 등록금전액 (입학금포함) 4년 4.0이상 : 전액 3.5이상 : 50%
수석 장학금 신입생으로서 각 학과별 최고득점자 및 재학생으로서 3.5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6명이상: 1명, 신입생 수시/정시: 각 1명
수업료의 100% 1개 학기 ※ 배정인원: 직전학기 이수자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졸업직전학기(7학기)는 12학점] 미만인자 선정제외
성적우수 장학금 A 각학년.학과별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서 배정인원에 따른 선정
2-29명:1명, 30-49명:2명, 50명 이상:3명
수업료의 60% 1개 학기
B 각학년.학과별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서 배정인원에 따른 선정
15-29명:1명, 30-59명:2명, 60명이상: 3명
수업료의 40%
정액
B
각학년.학과별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서 배정인원에 따른 선정
20-39명: 1명, 40-49명: 2명, 50-59명: 3명, 60명이상: 4명
1,000,000원
성적향상 장학금 A 최근 2개학기 성적을 비교하여 평점평균이 1.0이상 향상된 학생 [이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1.0이상을 취득한 자] 500,000원 1개 학기  
B 최근 2개학기 성적을 비교하여 평점평균이 1.5이상 향상된 학생 [이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1.5이상을 취득한 자] 1,000,000원
C 최근 2개학기 성적을 비교하여 평점평균이 2.0이상 향상된 학생 [이전학기 평점평균 2.0미만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을 향상한 자] 1,000,000원
공로 장학금 학교나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로서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 등록금 일부 1개 학기  
직계자녀 장학금 (성적+영어+사회봉사)   성적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임원 직계자녀 로서 학업성적이 2.5이상인 자 등록금의 50% 1개 학기 영어성적은 공인토익성적   신 . 편입생은 50% (입학금 제외)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임원 직계자녀 로서 학업성적이 3.0이상인 자 등록금의 60%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임원 직계자녀 로서 학업성적이 3.5이상인 자 등록금의 70%
2인이상시 구분 2자녀일 경우(최대) 3자녀일 경우(최대) 성적 2.5이상
영어 90% 60% 90% 60% 35%
사회봉사 100% 70% 100% 70% 40%
영어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등록금의 20%
점수 400이상 500이상 600이상 700이상
사회봉사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등록금의 10%
시간 1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인 자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다만, 교육보호대상자는 성적과 무관함 등록금 전액 1개 학기 수업연한에 한함
특수 장학금 A 사법, 공무원 4급,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2차 합격자 수업료 전액 합격학기부터 졸업까지  
B 사법,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1차 합격자 및 C에 해당하는 시험 2차 합격자 수업료 전액 2개 학기
C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공무원7급 이상 이에 시험 1차 합격자 수업료 전액 2개 학기
한서 장학금 가정환경이 어렵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등록금 범위 1개 학기  
근로 장학금 교내 행정부서 및 학과 근로 근로기준법에 준함/시간 1개 학기  
복지 장학금 학구열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자를 1개학년 최소 1명씩 학과장 또는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승인한 자 500,000원 1개 학기 수급자 가정 저소득자녀 등
외국인 장학금 A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자매교 관계규정에 의거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 선정된 자 자매교 규정에 의함   기숙사 제공할 수 있음
B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유학생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1개 학기
외국어 우수 장학금 A 외국어능력고사에서 아래 성적 이상 득한 자
외국어 기준 지급대상
비전공 전공
영어 TOEIC 700 800
800 900
중국어 HSK 5급(180-194) 5급(195-209)
5급(195-209) 5급(210이상)
일본어 JLPT N3급 N2급
N2급 N1급
※항공운항, 항공조종전공, 항공교통, 항공 교통물류는 영어를 전공으로 포함 ※외국어 영역별 전공/비전공학과의 최대점수이상 취득 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000,000원 지급함
500,000원 1개 학기 연 1회 수혜가능, 재학중 총 2회 수혜가능 (외국어별 수혜 가능)
B 외국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학생중 해당부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C 방과후토익 프로그램 참여학생중 해당부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공군20 비행단 장학금 본교와의 자매결연에 의해 공군20전투비행단에 복무하면서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300,000원 1개 학기  
가족사랑 장학금 직계존비속 2인이상 재학 중인 해당학생(단, 대학원생 1인 포함도 가능) 각 대상자 수업료의 25% 1개 학기  
교직원 장학금 우리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재학중인 자 등록금의 50% (입학금 제외)    
자매결연 단체장학금 본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단체의 소속회원 및 임직원으로서 본교에 재학중인 자 총장이 결정    
대회입상자 장학금 본교에서 주최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하고 본교에 입학한 자 총장이 결정    
봉사 장학금 교내봉사 교내 부속기관(시설) 등 봉사(학기) 400,000원    
교내 부속기관(시설) 등 봉사(학기) 300,000원
교외봉사 사회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및 학교발전에 이바지한 자 총장이 결정
북한이탈 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인 자로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등록금 전액 1개 학기  
공군 계약학과 장학금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 협약에 의해 공군20전투비행단에 복무하면서 계약학과에 재학중인 자. 등록금의 50% 1개 학기 협약기간
한국어 우수장학금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으로 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로 우리대학교 재학중인 자 (재학기간중 1회 수혜가능) 300,000원 1개 학기  
장애인 복지장학금 장애학생으로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개 학기  
공무원 양성장학금 공무원양성반중 해당부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 일정금액 1개 학기  
글로벌 인재장학금 해외 교환학생, 어학연수, 해외봉사 등에 선발된 자 일정금액 1개 학기  
다자녀 장학금 다자녀가정(3명 이상)의 자녀로서 우리대학교 재학중인 자 500,000 1개 학기  
자매고교 장학금 우리 대학교의 수시 자매고교 입학자 중 해당부서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일정금액 (입학금상당) 1개 학기  
지역인재 장학금 A 지역인재 해당지역(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 소재한 지역고교 출신으로 수시 전형 입학자 중 해당부서 추천을 받은 자 일정금액 (입학금상당) 1개 학기  
B 우리대학 소재(서산,태안) 주소지를 둔 재학생으로서 지역사회 등에 이바지한 자 일정금액 1개 학기  
사회봉사 우수 장학금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학생종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정금액 1개 학기  
연암애서 장학금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마일리지 적립자 중 도서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정금액 1개 학기  
프리즘 마일리지 장학금 프리즘교육기반 통합시스템을 통한 마일리지 적립자중 해당부서 추천을 받은 자 일정금액 1개 학기  
편입생 장학금 우리 대학교의 편입 입학자중 해당부서 추천자 일정금액 (입학금상당) 1개 학기  
동문자녀 장학금 우리 대학교 입학자 중 부,모 중 1인이 본교 학부 졸업생에 해당하는 자 입학금전액 1개 학기  
또래사랑 장학금 또래사랑 실천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학생상담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정금액 1개 학기  
한서로 장학금 통학버스 이용자 중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정금액 1개 학기 ※ 지급기준 : 통학버스 예매사이트 아이디는 학번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며 계좌번호는 본인계좌로 등록되어야만 지급대상으로 인정
징검다리 장학금 최초 재입학자 대상으로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정금액(입학금상당) 1개 학기  
특별장학금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학위원회 에서 결정    

교외장학금

  • 류양선장학금, 이공계국가장학금, 쌍용곰두리장학금, 인당장학회장학금, 하정학술장학회장학금, 서산장학회장학금
  • 주심장학재단장학금, 노엽문화재단장학금, 한승장학재단장학금, 이수교장학재단장학금, 보훈장학금, 공군장학금, 해군장학금
  • 충남영재장학금, 한국통신장학금, 의용소방대장학금, 농어촌청소년육성장학금, 해미농협장학금, 혜성문화재단장학금
  • 일산장학회장학금, 음암장학회장학금, 총동창회장학금, 누리장학금, 시도군청장학금, 현대오일뱅크장학금, 농촌희망재단장학금
  • 영풍문화재단장학금, 삼원장학금, 방사선협회장학금, 금융기관장학금 외 다수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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