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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 (일반휴학, 병역휴학) 및 학생종합지원센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 에 비치되어 있는 휴학원서를 작성한 후 본인 및 보호자의 날인과 소속학과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개강 이후에 휴학을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의 소멸액을 달리 합니다. 모든 휴학신청자는 사전에 도서관에 미납된 도서가 없어야 휴학처리가 가능합니다.

개강 이후 휴학 할 경우의 등록금 소멸기준

일반휴학자,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의 등록금은 수업일수에 따라 소멸액을 달리한다.(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55조의2)

개강 이후 휴학 할 경우의 등록금 소멸기준
수업일수 등록금소멸액
수업일수 3분의1 선 이전 등록금 전 액 유 지
수업일수 3분의1 선 경과 후 2분의1 선 이전 등록금의 1/2 소멸
수업일수 2분의1 선 경과 후 등록금의 전액소멸
일반휴학
  •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학칙 제20조 1항)
  • 신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첫 1년 동안, 편입학 및 재입학을 한 학생은 입학 후 첫 1개 학기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단, 질병휴학과 병역휴학은 예외로 인정한다.(학칙 제19조 3항 ,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55조 4항)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하고자 할때는 국공립 및 종합병원의 4주이상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학칙 제19조 1항)
병역휴학
  • 휴학원서 작성시 반드시 입영통지서(영장)를 제시해야 한다.
  • 휴학 시 학기와 복학 시 학기를 일치하되 조기복학을 원할 경우 1개학기 이상을 단축할 수 있다.
  • 입대일이 기말고사 이후인 학생은 학기 종료 후 병역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병역휴학을 하는 학생의 성적처리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37조 1항,2항)
개강 이후 휴학 할 경우의 등록금 소멸기준<
입대일 당해학기 성적
수업일수 2/3 경과전 불인정
수업일수 2/3 경과후 인정
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휴학 가능(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56조의 2)
  • 휴학을 하고자 할 때는 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학칙 제20조 1항)
창업휴학
  • 창업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항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득하여야 한다.(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56조의 3)
  • 창업을 한 학생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예비 창업학생은 창업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일반휴학, 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 → 병역휴학
  • 일반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을 한 학생이 입대하는 경우에는 병역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 55조 2항)
  • 일반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기간 중 병역휴학을 한 경우에도 등록금 소멸기준을 적용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재휴학을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55조 3항) 이때 복학원서를 제출한 후 일반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개강 이후 휴학 할 경우의 등록금 소멸기준<
구분 구비서류 접수처
일반휴학 본인, 보호자도장, 학생증 학생종합지원센터
병역휴학 입영통지서(영장), 본인도장, 학생증 학생종합지원센터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본인, 보호자도장, 학생증,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종합지원센터
창업휴학 본인, 보호자도장, 학생증, 창업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인정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창업활동계획서
학생종합지원센터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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