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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할 경우 학생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자퇴원서를 작성한 수 본인 및 보호자 날인 후 학생과에 학생증을 반납한 후 날인을 받아야 하 자퇴동의서에 소속학과장 및 지도교수 날인과 학생종합지원센터 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되 반드시 보호자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속학과장의 날인과 자퇴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되 반드시 보호자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 기간 | 구비서류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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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 정해진 기간 없음 |
공통 - 본인, 보호자 도장, 학과장 자퇴 동의서, 학생증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할 경우 - 등록금납입 영수증(교육비 납입 증명서), 통장사본(계좌번호) 추가 |
학생종합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