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즐거운 대학교
함께 가꾸는 한서교육
한서대학교
신청자격
구비서류
관련조항
- 학칙 제11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장 제64조 및 재입학에 관한 내규
참고사항
-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재입학과의 여석이 있을 때 가능하며, 결원을 초과한 경우 성적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 재입학자는 이전 취득학점을 그대로 인정받으며, 현 교과과정에 의하여 학기를 이수한다.
-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 징계 처분자, 이중학적 보유자등은 재입학 할 수 없다.
- 제적 후 6개월간은 재입학 할 수 없다.
- 재입학자는 허가 후 등록을 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