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즐거운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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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신청시기
구비서류
관련조항
- 학칙 제39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49조 및 제50조, 부전공 시행세칙
참고사항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 부전공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부전공학과의 주전공 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부전공 이수학점에 충족된 학생은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에 "부전공 이수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해야 학위를 인정한다.
- 부전공 이수학점을 미달할 경우 이미 이수한 부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