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즐거운 대학교
함께 가꾸는 한서교육
한서대학교
신청시기
구비서류
관련조항
- 학칙 제40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49조 및 복수전공운영내규
참고사항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 복수전공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복수전공 학과의 주전공 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이수학점에 충족된 학생은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에 "복수전공이수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시험, 논문, 작품등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 복수전공 학점을 미달하여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면 "부전공 이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을 미달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