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학칙 제17조 / 학칙시행세칙 제4조-8조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1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기부터 8학기 이수 시작 전에 신청 가능.
※ "학과별 전과 선발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학과 또한 면접 및 별도의 선발고사 등을 시행할 수 있음.
전과신청방법
유의사항
- 전과 희망자가 허가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및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성적순위로 허가하되, 별도의 시험과 면접을 부과할 수 있음.
- 전과한 학생은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전과가 승인된 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을 이미 이수하였을 때는 전공취득 학점으로 인정.
- 전과 이전 학과에서 수강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의료인력 관련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는 전과 신청 불가.
- 항공운항학과, 헬리콥터조종학과는 1학기에만 모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