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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자격증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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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자격증취득

평생교육사란?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또는 기업체(인재개발원이 있는 대기업체나 중기업체)에 배치되어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관련하여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현재 지식사회에서 평생교육(평생학습)이 전 산업분야에서 강조되어 국가는 일정 규모의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9조)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법규

평생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거, 4년제 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장실습(4주)을 완료하면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 이수 대상

재학생 중 자격증 취득 희망학생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안내

이수 절차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학 중 평생교육사 과정의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졸업 전까지 이수하면 됩니다.

이수 학점 :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의 전체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 적용되는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이수과목) 과 목 명
필수(7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선택(3과목)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이수과목) 과 목 명
필수과목(5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3과목) 실천영역(1과목이상)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선택(3과목) 방법영역(1과목이상)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총 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총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현장실습 : 3학년 겨울방학 또는 4학년 여름방학에 본인이 교섭하거나 노인복지학과 또는 아동청소년복지학과에서 주선하는 실습기관에서 4주간 실습을 마치면 됩니다.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먼저 이수한 후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자격증 신청 :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학기 성적이 나온 후 방학 중 학사일정에 공지된 신청기간에 첨부서류와 같이 교무과로 제출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발급신청서, 성적증명서, 최종학위증명서, 기본증명서, 평생교육현장실습결과서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2급 : 30학점 이상 이수자(필수 15학점 포함)

평생교육사3급 : 21학점 이상 이수자(필수 15학점 포함)

평생교육사 과목 개설 교과과정 안내

구분 1학기 2학기 비고
필수과목

이론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과목당

3학점

실습과목

 

평생교육실습

노인복지학과, 아동청소년 복지학과 전공으로 개설

선택과목

평생교육실천영역

시민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평생교육방법영역

원격교육론

직업진로설계

인적자원개발론

각 연도별 1,2학기 개설과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다음연도에 이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실습과목은 사전에 선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후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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