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즐거운 대학교
함께 가꾸는 한서교육

한서대학교

현장실습(인턴쉽) 제도

아이콘

현장실습(인턴쉽) 제도

1. 지원자격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휴학생 및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제외

2. 지원 절차 및 제출서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로 인턴쉽을 신청하고자 희망할 경우 해당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교무처로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학생 제출서류 : 인턴쉽 지원 신청서(붙임 1)

소속학과 제출서류

인턴쉽 강좌 개설 요청서(붙임 2)

인턴쉽 협력 협약서(붙임 3)

3. 수강신청 및 학점

인턴쉽 학생은 일반과목 신청이 불가하며 최대 신청학점 범위내에서 사이버강좌 신청은 가능함

인턴쉽 기간에 따라 12학점(10주 이상)에서 18학점(15주 이상)까지 인정

인턴쉽과목 수강신청은 서류제출 후 교무처에서 일괄 신청함

4. 유의사항

교양필수, 계열교양 및 교양영역 등 졸업이수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인턴쉽을 신청할 경우 이수가 불가능함.

인턴쉽 실시학생은 주간보고서, 종합보고서 및 근태상황부 등 제출해야 함

기타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현장실습(인턴쉽) 운영 내규 참고

자료관리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