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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수강 철회 안내

  • 작성자교무처
  • 작성일2024-03-13
  • 조회수2493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안내

 

 

학사 운영 규정 제48(수강철회)와 관련하여 교무처에서는 2024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수강과목 중 수강신청 철회(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1. 철회 신청 기간: 2024. 3. 18.() 09:00~3. 20.() 16:00 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추가(연장기간은 없습니다.

 

 

2. 신청방법

  한서포탈 로그인 -> 교육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수강 -> 수강철회에서 신청 후 저장

  

  나철회사유는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선택(미선택시 신청 불가)

  

  다신청 후 반드시 철회승인구분에 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신청시신청대학 승인시승인

 

 

3. 유의사항

  학생이 신청한 과목은 신청기간 중 16시 ~ 18시 사이에 철회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대학 승인 시 신청학생에게 승인 문자(알림톡)가 발송됩니다. 

      ※ 승인 문자(알림톡)를 받지 못 한 경우 3. 20(수) 16시 이전까지 반드시 교무처에 연락바랍니다. 

  

  나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철회신청기간에 철회승인구분 및 철회승인일자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다. 철회 신청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바로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이후(2023. 9. 20. 16:00이후 연락시 조치 불가)

  

  라. 수강철회를 신청한 과목은 승인 전까지 학생 본인이 취소 가능하며승인(철회승인일자 확정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마수강 철회한 학생은 2024-1학기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 취득하여도 다음 학기(2024-2학기) 수강신청 시 

      추가 2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습니다.(휴학 후 복학한 학생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및 수강철회 내역을 

      기준으로 적용됨)

      (예시 1.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 최대 18학점(최대 20학점 신청불가)

      (예시 2.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 최대 19학점(최대 21학점 신청불가)

  

  바수강철회로 최소신청학점 12학점(4학년 2학기생은 6학점)에 미달될 경우 철회가 불가합니다.

  

  사성적우수장학생 선발 기준은 15학점(4학년 1학기 12학점)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장학생 선발 관련 문의 학생처 041-660-1122~3)

  

  아초과학기(9학기 이상학생의 경우 수강철회하여도 기등록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등록금  산정은 

      수강신청 학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문의교무처 학사지원팀 (041-660-1114)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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