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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학칙」 개정규정안 예고

  • 작성자교무처
  • 작성일2024-03-29
  • 조회수685

한서대학교 학칙개정규정안 예고

 

우리 대학교 한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4329

교무처장

 

한서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 사유

 규정 내용을 간단명료한 문구로 표현하고자 함

○ 신설학과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학과별 수여 학위를 추가함

 

 

2. 주요내용

○ 휴학 신청시 보증인 연서로 제출함을 삭제함(19)

○ 자퇴 신청시 보증인 연서로 제출함을 삭제함(22)

○ 제적 대상 중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유형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23)

○ 학과별 수여 학위를 개정함(별표2)

 

3. 의견 제출

  한서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4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부서(단체명)

. 제출하는 곳 : 교무처 학사지원팀

  ○ 전화: 041-660-1112 (FAX : 041-660-1119)

  ○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46 교무처 (31962)

  ○ 전자주소: psplove@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