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대학교 학칙」 개정규정안 예고
- 작성자교무처
- 작성일2024-03-29
- 조회수685
「한서대학교 학칙」 개정규정안 예고
우리 대학교 「한서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교무처장
한서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 사유
○ 규정 내용을 간단명료한 문구로 표현하고자 함
○ 신설학과 및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학과별 수여 학위를 추가함
2. 주요내용
○ 휴학 신청시 보증인 연서로 제출함을 삭제함(제19조)
○ 자퇴 신청시 보증인 연서로 제출함을 삭제함(제22조)
○ 제적 대상 중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유형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제23조)
○ 학과별 수여 학위를 개정함(별표2)
3. 의견 제출
한서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년 4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부서(단체명)
다. 제출하는 곳 : 교무처 학사지원팀
○ 전화: 041-660-1112 (FAX : 041-660-1119)
○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교무처 (31962)
○ 전자주소: psplove@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