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즐거운 대학교
함께 가꾸는 한서교육

한서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 개정규정안 예고

  • 작성자교무처
  • 작성일2024-03-29
  • 조회수939

학사 운영 규정개정규정안 예고

 

우리 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4329

교무처장

 

학사 운영 규정 개정()

 

1. 개정 사유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교양필수과목 변경에 따라 교양필수 대체과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입학 신청시 보증인 연서로 제출함을 삭제함(6)

전과의 자격요건을 2개학기에서 1개학기 이상 이수한자로 변경함(11조제1)

○ 전과 절차 중 차기학기 이수 원칙을 삭제함(12조제2)

 자퇴 신청시 보증인 연서로 제출함을 삭제함(21)

 제적은 상위법인 학칙에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기에 삭제함(22)

 학번별 졸업이수학점표를 수정함(별표 4)

 

3. 의견 제출

  학사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4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부서(단체명)

. 제출하는 곳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 041-660-1112 (FAX : 041-660-1119)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46 교무처 (31962)

  전자주소: psplove@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