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운영 규정」 개정규정안 예고
- 작성자교무처
- 작성일2024-03-29
- 조회수939
「학사 운영 규정」 개정규정안 예고
우리 대학교 「학사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교무처장
학사 운영 규정 개정(안)
1. 개정 사유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교양필수과목 변경에 따라 교양필수 대체과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입학 신청시 보증인 연서로 제출함을 삭제함(제6조)
○ 전과의 자격요건을 2개학기에서 1개학기 이상 이수한자로 변경함(제11조제1항)
○ 전과 절차 중 차기학기 이수 원칙을 삭제함(제12조제2항)
○ 자퇴 신청시 보증인 연서로 제출함을 삭제함(제21조)
○ 제적은 상위법인 학칙에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어 중복되기에 삭제함(제22조)
○ 학번별 졸업이수학점표를 수정함(별표 4)
3. 의견 제출
학사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년 4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부서(단체명)
다. 제출하는 곳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 041-660-1112 (FAX : 041-660-1119)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교무처 (31962)
○전자주소: psplove@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