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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 안내(기간 연장)

  • 작성자인재개발본부
  • 작성일2024-03-26
  • 조회수553
2024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신청 안내(기간 연장)

 

1. 학생신청 기간: 2024.3.4.()~3.29(), 18:00까지

 

 

2.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 이상)

 

○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심사 제외)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대학 학적 상태가 졸업으로 확인되어야하며전공심화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 ·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유형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4.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이수 필수]

    신청기간 내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 추천 불가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우측 온라인 사전교육

   ※ 온라인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필수 제출서류·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미제출 시 해당 평가 항목 0점 처리)

    양식은 장학금 신청서 작성화면 또는 공지사항의 신청기간 안내 게시글에서다운로드 가능

 

 

6. 기타사항문의희망사다리장학사업 상담센터: 1800-0499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