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대학안전관리계획 안내
- 작성자행정처
- 작성일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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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내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우리 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내용
가.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나.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다.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지원
라.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마.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