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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대학안전관리계획 안내

  • 작성자행정처
  • 작성일2025-02-28
  • 조회수366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내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우리 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내용


  가.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나.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다.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지원


  라.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마.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