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개정(안) 예고
- 작성자교무처
- 작성일2024-10-31
- 조회수198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개정(안) 예고
우리 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교무처장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개정(안)
1. 개정 사유
○ 1차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방안을 수정함
○ 교육부의 무전공 무학과제도 도입 정책에 따라 신설된 우리 대학의 계열별 전공자율학과의 운영 방안을 명시하고자 함
○ 계열별 전공자율학과 학생의 원활한 전공선택과 운영 절차를 제시하여 학사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유전공학부에 소속된 자유전공학과와 계열별 전공자율학과를 정의함(제2조)
○ 학부의 용어를 자유전공학부로 명확히 표현하고자 변경(제4조)
○ 위원의 역할은 자유전공학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사항으로 삭제(제6조)
○ 교과목 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변경(제7조제1항)
○ 자유전공학과 학사 운영에 대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변경(제3장)
○ 계열별 전공자율학과 학사 운영에 대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신설(제4장)
3. 의견 제출
자유전공학부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년 11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부서(단체명)
다. 제출하는 곳 : 교무처 학사지원팀
○ 전화: 041-660-1112 (FAX : 041-660-1119)
○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교무처 (31962)
○ 전자주소: psplove@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