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 운영 규정」 제정규정안 예고
- 작성자교무처
- 작성일2024-10-31
- 조회수550
「학부(과) 운영 규정」 제정규정안 예고
우리 대학교 「학부(과)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교무처장
학부(과) 운영 규정 제정안
1. 제정사유
○ 학부 및 학과의 학사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학부(과)장의 임용과 직무에 관련된 사항과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을 위해 교수회의 관련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규정의 목적 및 운영, 임면을 정의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 학부(과)장의 직무와 교수회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명기함(안 제4조 내지 제9조)
3. 의견 제출
학부(과)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년 11월 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부서(단체명)
다. 제출하는 곳 : 교무처 교무팀
○ 전화: 041-660-1642 (FAX : 041-660-1119)
○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교무처 (31962)
○ 전자주소: kunky@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