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대학원 「한서대학교대학원학칙」,「대학원학칙시행세칙」,「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대 학 원 장
한서대학교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학위수여시행내규
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가. 전문대학원 디자인·공학융합학과의 요청에 따라 졸업이수학점을 변경하고, 졸업논문대체 방법을 프로젝트보고서에서 학점대체로
변경하고자 함
나. 실효성 없는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학과의 신설 및 폐지를 통해 효율적인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외국어시험면제 요건 중 한국어능력시험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른 공인어학시험과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서대학교대학원학칙
1) 제17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전문대학원 디자인·공학융합학과 및 건강증진대학원 수안재활복지학과의 학기당 취득학점을
9학점까지로 변경
2) 제18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건강증진대학원 수안재활복지학과의 학점인정의 범위를 타학과와 동일하게 변경
3) 제20조의 전문대학원의 수료학점 중 48학점+프로젝트보고서 항목 삭제
4) 제24조의 평균 평점에 대한 내용 삭제
5) 신설 및 폐지되는 학과를 반영하여 별표1-1 대학원학위과정별 정원표 및 별표1-2 대학원학위종별을 변경,
별표1-1 하단의 공동학위와 관련된 내용 삭제
나. 대학원학칙시행세칙
1) 제23조의 제2항을 변경된 졸업이수학점체계에 맞춰 변경
다. 대학원학위수여규정
1) 제5조 제2호 바목의 전문대학원 종합시험 응시기준을 변경된 졸업이수학점 체계에 맞추어 변경
2) 제13조 제1항의 논문제출자격 학점 기준을 변경된 졸업이수학점 체계에 맞추어 변경
라.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
1) 제2조 제5호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유효 기간을 명시
3. 의견 제출
한서대학교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대학원학위수여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부서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대학원 교학처
* 전화 : 041-660-1151 (Fax : 041-660-1159)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대학원 교학처 (31962)
* 전자 주소 : hhyoung03@hanseo.ac.kr
붙임 1. 「한서대학교대학원학칙(안)」 1부.
2. 「대학원학칙시행세칙(안)」 1부.
3. 「대학원학위수여규정(안)」 1부.
4. 「대학원학위수여규정시행내규(안)」 1부.
5. 개정(안)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