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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관리 규정」 개정(안) 예고

  • 작성자정보화지원실
  • 작성일2024-11-29
  • 조회수114

 

 

정보보안·관리 규정개정() 예고

 

우리 대학교 정보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9

정보화지원실장

 

정보보안·관리 규정 개정()

 

 

1. 개정 사유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정보화위원회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명칭 변경 (안 제5)

 

3. 의견 제출

  정보보안·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1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화지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부서(단체명)

. 제출하는 곳 : 정보화지원실 전산팀

  전화: 041-660-1174 (FAX : 041-660-1179)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46 정보화지원실 (31962)

 

  전자주소: hjoh20@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