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관리 규정」 개정(안) 예고
- 작성자정보화지원실
- 작성일2024-11-29
- 조회수114
「정보보안·관리 규정」 개정(안) 예고
우리 대학교 「정보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관리규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정보화지원실장
정보보안·관리 규정 개정(안)
1. 개정 사유
○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정보화위원회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명칭 변경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정보보안·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4년 12월 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화지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부서(단체명)
다. 제출하는 곳 : 정보화지원실 전산팀
○ 전화: 041-660-1174 (FAX : 041-660-1179)
○ 주소: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정보화지원실 (31962)
○ 전자주소: hjoh20@hanseo.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