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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공지

외국인 유학생의 단순 동영상 강의 수강 제한 관련 안내

  • 작성자교류협력처
  • 작성일2025-01-24
  • 조회수298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단순 동영상강의(본교 사이버강좌, OCU컨소시엄 사이버 강좌, 대전충남 이러닝 강좌, SDU(서울디지털대학)

 

이러닝 강좌 등) 수강을 학기별 수강 신청 학점의 30%이내로 제한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귀국 후 학력증명이나 비자 문제로 인해, 

 

학기별 수강 학점의 30%를 초과하는 단순 동영상 강의 수강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내용으로 유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