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학부모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
- 작성자교류협력처
- 작성일2025-03-12
- 조회수136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서대학교에 재학중인 유학생(D-2)소지자의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 대상: 1년 이상 재학한 유학생(D-2)의 부모님(만 55세 이하)
● 신청시기: 2025.04.01.까지
● 신청처: 한서대학교 교류협력처
● 체류비자 및 기간: E-8(8개월)
● 근무업종: 농업
● 임금: 최저임금 2,096,270원(최저시급 10,030원 이상)
● 숙식: 고용주 제공시 월급의 최대 20%까지 공제 가능
● 문의사항: 한서대학교 교류협력처(041-660-1706)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