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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공지

(한국연구재단)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신청요강 공지

  • 작성자산학협력단
  • 작성일2024-11-25
  • 조회수227

 

사업신청 관련 문의: 산학협력단 연구지원과 이장관 (1785)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은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를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2025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1차 신규과제 접수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중견연구 유형1

중견연구 유형1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2024. 11. 25.() 09:00:00 ~ 2024. 12. 6.() 18:00:00

2024. 11. 25.() 09:00:00 ~ 2024. 12. 9.()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4. 11. 25.() 09:00:00

~ 2024. 12. 10.() 18:00:00

2024. 11. 25.() 09:00:00

~ 2024. 12. 12.() 18:00:00

신청절차

연구자 접수 주관연구기관 승인 신청완료

*글로벌 리더연구, 중견연구(유형2(글로벌형), 유형1, 도약형(유형2, 유형1)),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트랙, 국외연수트랙)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중견유형1) 2024.12.6. 18:00:00 / (중견유형1) 2024.12.9. 18:00:00)까지계획서 등록(업로드) 및 기관 검토 요청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

접수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접수 미완료 시 별도 구제 없음.

개인연구 2(중견연구(창의연구형), 신진연구(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는 별도 안내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IRIS 회원가입, IRIS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연구자 포함),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기관)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R&D 신문고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참조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과제신청 시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00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00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승인권한은 본교(00대학교) 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