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학생연구자 안내문
- 작성자산학협력단
- 작성일2024-12-03
- 조회수757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2024.4.)
나. 한서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2023.3.1.)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나.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 활동으로 인한 연구개발성과를 연구노트에 성실히 작성해야 함
다.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라. 학생연구자는 연구과제 참여시 연구참여확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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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비 부당회수 및 공동관리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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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임
?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학생연구자도 처벌 대상임)
나.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례
-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회수하여 연구실 운영비, 등록금 납부 등 공통경비로 사용
-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회수하여 행정인력 및 비참여연구원에게인건비 지급
- 학생인건비 지급액을 회수하여 연구책임자 사적인 용도로 사용
?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 운영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sanhak.hanseo.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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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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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관련규정(한서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2023.3.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