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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 발전기금
한서대학교발전기금 운영위원회 규정의 목적에 찬동하여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 세제안내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법 제78조 및 동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및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한서대학교 발전기금운영위원회(041-660-1705 권영철)에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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