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즐거운 대학교
함께 가꾸는 한서교육

한서대학교

자체평가

대학 자체평가 실시 배경 및 정의

1. 추진 배경

  • 대학 자율화 확대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 필요
  • 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체제 확보 필요
  • 대학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제도의 효과 제고 필요
  • 자가진단 및 평가 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 필요
  •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대학의 평가역량 강화 필요

2. 대학 자체평가의 정의

  •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

대학 자체평가 실시 근거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2007년 신설)
  •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2008년 제정)

2. 학칙 제53조 2(위원회 설치)

3. 한서대학교 자체평가규정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

  • 우리 대학은 관계 법령에 의거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경영 및 교육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자료관리
기획예산처 최OO 팀장 041-660-1132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