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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체평가 실시 배경 및 정의
1. 추진 배경
대학 자율화 확대에 따른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확보 필요
교육 수요자에 대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체제 확보 필요
대학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제도의 효과 제고 필요
자가진단 및 평가 시스템의 정착을 통한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 필요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대학의 평가역량 강화 필요
2. 대학 자체평가의 정의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는 것
대학 자체평가 실시 근거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2007년 신설)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2008년 제정)
2. 학칙 제53조 2(위원회 설치)
3. 한서대학교 자체평가규정
우리 대학의 자체평가
우리 대학은 관계 법령에 의거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대학 경영 및 교육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1년 자기점검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13년 자기점검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15년 자기점검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16년 자기점검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17년 자기점검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19년 자기점검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21년 자기점검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23년 자기점검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25년 자기점검평가보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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