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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복학을 하고자 할때는 정해진 복학기간내에 (1월,7월)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 복학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학 중 복학예정자에게는 복학 예정통지서가 발송되며 복학승인 후 등록금고지서를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복학구분 및 접수방법

1. 복학구분 및 접수방법
구분 접수방법
일반복학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
제대 후 복학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
임신·출산 및 육아복학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
창업복학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방법

  • 한서포탈 – 교육통합정보시스템 – 사용자서비스 – 학생서비스 – 학적 – 복학신청

참고사항

  •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학칙 제21조, 학사운영규정 제20조)
  • 군제대 복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학사운영규정 제17조)
자료관리
교무처 정OO 담당 041-660-1115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