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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퇴할 경우 아래에 첨부된 자퇴원서를 작성하고 본인 및 보호자 날인 후 지도교수(부득이한 경우 학과장) 및 학과장 상담 후 학생처(서산캠퍼스) 또는 학부사무실(태안캠퍼스)에 학생증 반납과 함께 자퇴원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 기간 | 구비서류 | 접수처 |
---|---|---|---|
자퇴 | 정해진 기간 없음 |
공통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자퇴동의서, 학생증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할 경우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학생처(서산캠퍼스), 학부사무실(태안캠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