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즐거운 대학교
함께 가꾸는 한서교육
한서대학교
신청시기
- 2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기부터 8학기 이수 시작 전에 신청 가능.
접수방법
-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월,7월 정해진 온라인 신청기간에 접수가능.(학사일정 참고)
관련조항
- 학칙 제39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49조 및 제50조, 부전공 시행세칙
참고사항
-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 부전공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주전공 51학점, 부전공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부전공 이수학점을 미달할 경우 이미 이수한 부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부전공 포기를 원하는 경우,8학기 미만 재학생은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6월,12월 정해진 온라인 신청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졸업예정자 학생은 교무처에 방문하여 6월, 12월에 ”부전공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학사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