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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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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신청시기

  • 2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기부터 8학기 이수 시작 전에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
  • 본인도장

관련조항

  • 학칙 제40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49조 및 복수전공운영내규

참고사항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 복수전공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주전공 36학점,복수전공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시험, 논문, 작품등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시험, 논문, 작품등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 복수전공 학점을 미달하여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면 "부전공 이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을 미달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자료관리
교무처 041-66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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