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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신청시기
2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기부터 8학기 이수 시작 전에 신청 가능.
접수방법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월,7월 정해진 온라인 신청 기간에 접수 가능.(학사일정 참고)
관련조항
학칙 제40조, 학사운영규정 제73조 및 제74조, 제75조, 복수전공 운영내규
참고사항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 복수전공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주전공 36학점,복수전공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시험, 논문, 작품등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복수전공 학점을 미달하여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면 “복수전공포기 및 부전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미달하여 복수전공을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복수전공 포기를 원하는 경우, 8학기 미만 재학생은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6월,12월 정해진 온라인 신청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졸업예정자 학생은 교무처에 방문하여 6월, 12월에 “복수전공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학사공지 참고)
자료관리
교무처 정OO 담당 041-660-1115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