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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신청시기
- 2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기부터 8학기 이수 시작 전에 신청 가능.
접수방법
-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1월,7월 정해진 온라인 신청 기간에 접수 가능.(학사일정 참고)
관련조항
- 학칙 제40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49조 및 복수전공운영내규
참고사항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 복수전공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주전공 36학점,복수전공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시험, 논문, 작품등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시험, 논문, 작품등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복수전공 이수를 인정한다.
- 복수전공 학점을 미달하여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면 "복수전공포기 및 부전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을 미달할 경우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복수전공 포기를 원하는 경우, 8학기 미만 재학생은 한서포탈 교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6월,12월 정해진 온라인 신청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졸업예정자 학생은 교무처에 방문하여 6월, 12월에 “복수전공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학사공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