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즐거운 대학교 함께 가꾸는 한서교육
한서대학교
학칙 제17조 / 학칙시행세칙 제4조-8조
1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기부터 8학기 이수 시작 전에 신청 가능.
의료인력 관련학과(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방사선.치위생)는 모집단위 정원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