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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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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관련근거

학칙 제17조 / 학칙시행세칙 제4조-8조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2학기 이상 이수중인 학기부터 8학기 이수 시작 전에 신청 가능.

전과인원

의료인력 관련학과(간호.물리치료.작업치료.방사선.치위생)는 모집단위 정원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

전과신청방법

전과신청방법

유의사항

  • 전과 희망자가 허가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및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성적순위로 허가하되, 별도의 시험과 면접을
  • 부과할 수 있음.
  • 전과한 학생은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전과가 승인된 학과의 교과과정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을 이미 이수하였을 때는 전공취득 학점으로 인정.
자료관리
교무처 041-66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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