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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현장실습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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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현장실습학기제

1. 지원자격

3,4학년 재학생(8학기 이후 신청 불가)

졸업유예자, 휴학생,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제외

2. 지원 절차 및 제출서류

한서포탈 현장실습 이력서 작성(서명첨부)

한서포탈 서약서동의, 개인정보활용 동의

학생참여신청서 제출

3. 수강신청 및 학점

표준현장실습 학생은 일반교과목 신청이 불가하며 최대 신청학점 범위내에 사이버강좌 신청 가능

수강신청 기간 내 신청

학점

학점: 구분, 실습기관, 학점, 비고
구분 실습기간 학점 비고
1학기/2학기 12주 12학점 전공 학점 인정
15주 15학점
하계/동계 계절학기 1개월 3학점
8주 6학점

4. 유의사항

교양필수, 계열교양 및 교양영역 등 졸업이수 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표준현장실습 신청할 경우 이수가 불가능함.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시 학생은 사전교육이수, 중간점검서, 실습일지, 결과보고서, 설문조사 제출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참고

자료관리
현장교육지원센터 최OO 담당 041-660-1234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