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이 즐거운 대학교
함께 가꾸는 한서교육
한서대학교
관련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 61조, 한서대학교학칙 제4조, 조기졸업제운영내규
정의
-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가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학기 당 취득할 수 있는 최고학점을 초과 이수하여 8학기 미만에 졸업할 수 있는 제도
지원자격
- 매학기(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 4.00 이상
- 토익 700(전공이 영어전공인 경우 800점)이상
- 편입한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
- 5학기 내지 6학기 개강 후 10일 이전에 교무처로 조기졸업 신청서, 성적증명서, 공인영어 성적증명서 제출(별도 안내 공지 없음)
유의사항
-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학기당(계절학기 제외) 평점평균이 4.00 미만일 경우에는 조기졸업대상자의 자격 취소되며, 8학기(수강신청 및 전액등록금 납부)를 등록해야 한다.
-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졸업작품 등 졸업자격요건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