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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교내장학금에 대하여 안내 해드립니다.
장학금종류 | 지원 목적 |
지 급 대 상 | 지 급 액 | 지급기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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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장학금 |
등록금 | 신입생으로서 전교 최고득점자 | 등록금 전액 (입학금포함) | 4년 | 4.0이상 전액 3.5이상 50% | ||||||||||||||||||||||||||||
수석장학금 | 등록금 | 신입생 | 신입생으로서 각 학과별 수시, 정시 최고득점자 6명이상: 1명 | 수업료의 100% | 1개 학기 | ※ 배정인원(신입생):
수시는 예치금
납부자,
정시는 합격자
기준임 ※ 배정인원(재학생): 직전학기 이수자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졸업직전학기(7학기)는 12학점] 미만인자 선정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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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각 학과별 재학생으로서 3.5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6명이상: 1명 | 수업료의 100% | 1개 학기 | ||||||||||||||||||||||||||||||
성적우수 장학금 |
등록금 | 신 입 생 | A | 학과 전형별 입학성적 우수자로 배정인원에 따른 선정 12-23명: 1명, 24-50명: 2명, 51명이상: 3명 | 수업료의 60% | 1개 학기 | |||||||||||||||||||||||||||
B | 학과 전형별 입학성적 우수자로 배정인원에 따른 선정 8-19명: 1명, 20-31명: 2명, 32-50명, 51명이상: 4명 | 수업료의 40% | |||||||||||||||||||||||||||||||
B정액 | 학과별 전형별 입학성적 우수자로 배정인원에 따른 선정 4-17명: 1명, 18-27명: 2명, 28-50명: 3명, 51명이상: 4명 | 1,000,000원 | |||||||||||||||||||||||||||||||
재학생 | A | 각학년․학과별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서 배정인원에 따른 선정 2-29명: 1명, 30-49명: 2명, 50명이상: 3명 | 수업료의 60% | 1개 학기 | |||||||||||||||||||||||||||||
B | 각학년․학과별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서 배정인원에 따른 선정 15-29명: 1명, 30-59명: 2명, 60명이상: 3명 | 수업료의 40% | |||||||||||||||||||||||||||||||
B정액 | 각학년․학과별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서 배정인원에 따른 선정 20-39명: 1명, 40-49명: 2명, 50-59명: 3명, 60명이상: 4명 | 1,000,000원 | |||||||||||||||||||||||||||||||
성적향상 장학금 |
등록금 | A | 최근 2개학기 성적 비교하여 평점평균 1.0이상 향상된 학생 [이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1.0이상을 취득한 자] | 500,000원 | 1개 학기 | ||||||||||||||||||||||||||||
B | 최근 2개학기 성적 비교하여 평점평균이 1.5이상 향상된 학생 [이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1.5이상을 취득한 자] | 1,000,000원 | 1개 학기 | ||||||||||||||||||||||||||||||
C | 최근 2개 학기 성적을 비교하여 평점평균 2.0이상 향상된 학생에게 지급 [이전학기 평균평점 2.0미만자 중에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을 향상한 자] | 1,000,000원 | 1개 학기 | ||||||||||||||||||||||||||||||
공로장학금 | 등록금 | 학교나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로서 학생처장이 추천한 자 | 등록금 일부 | 1개 학기 | |||||||||||||||||||||||||||||
직계자녀 장학금 |
등록금 | 1~2학년 |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법임임원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 등록금의 100% | 1개 학기 | 입학금 포함, 영어성적은 공인토익기준, 입학시 성적과 토익 미적용 | |||||||||||||||||||||||||||
3~4학년 | 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법임임원 직계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인 자 | 등록금의 90% | |||||||||||||||||||||||||||||||
영어성적 | 3학년 | 4학년 | 등록금의 10% | ||||||||||||||||||||||||||||||
500점이상 | 600점이상 | ||||||||||||||||||||||||||||||||
보훈장학금 | 등록금 | 국가유공자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70점 이상인 자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다만, 교육보호대상자는 성적과 무관함. | 등록금 전액 | 1개 학기 | 수업연한에 한함 | ||||||||||||||||||||||||||||
특수장학금 | 등록금 | A | 사법, 공무원 4급,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2차 합격자 | 수업료 전액 | 합격학기부터 졸업까지 | ||||||||||||||||||||||||||||
B | 사법,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1차 합격자 및 C에 해당하는 시험의 2차 합격자 | 수업료 전액 | 2개 학기 | ||||||||||||||||||||||||||||||
C |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공무원 7급 이상 시험의 1차 합격자 | 수업료 전액 | 1개 학기 | ||||||||||||||||||||||||||||||
한서장학금 | 등록금 | 가정환경이 어렵고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 등록금 범위 | 1개 학기 | 국가장학 소득구간 0구간~8구간 | ||||||||||||||||||||||||||||
근로장학금 | 생활비 | 교내 행정부서 등 | 근로기준법에 준함/시간 | 1개 학기 | |||||||||||||||||||||||||||||
복지장학금 | 등록금 | 학구열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자를 1개 학년 최소 1명씩 학과장 또는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승인한 자 | 500,000원 | 1개학기 | 수급자가정 저소득자녀 등 | ||||||||||||||||||||||||||||
외국인 장학금 |
등록금 | A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자매교 관계규정에 의거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 선정된 자 | 자매교 규정에 의함 | 기숙사 제공할 수 있음 | ||||||||||||||||||||||||||||
B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유학생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1개 학기 | ||||||||||||||||||||||||||||||
외국어 우수장학금 |
등록금 | A | 외국어능력고사에서 아래 성적 이상 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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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 1개 학기 | 연1회 수혜가능, 재학중 총2회 수혜가능 (외국어별 수혜 가능) | |||||||||||||||||||||||||||
B | 외국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학생중 해당부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C | 방과후토익 프로그램 참여학생중 해당부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공군20비행단장학금 | 등록금 | 본교와의 자매결연에 의해 공군20전투비행단에 복무하면서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300,000원 | 1개 학기 | |||||||||||||||||||||||||||||
교직원 장학금 |
등록금 |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재학중인 자 | 등록금의50% (입학금제외) | ||||||||||||||||||||||||||||||
자매결연 단체장학금 |
- | 본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단체의 소속회원 및 임직원으로서 본교에 재학중인 자 | 총장이 결정 | ||||||||||||||||||||||||||||||
대회입상자 장학금 |
- | 본교에서 주최하는 전규규모대회에서 입상하고 본교에 입학한 자 | 총장이 결정 | ||||||||||||||||||||||||||||||
봉사장학금 | 생활비 | 교내봉사 | 교내 부속기관(시설) 등 봉사(학기) | 400,000원 | |||||||||||||||||||||||||||||
교내 부속기관(시설) 등 봉사(학기) | 300,000원 | ||||||||||||||||||||||||||||||||
교외봉사 | 사회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및 학교발전에 이바지한 자 | 총장이 결정 | |||||||||||||||||||||||||||||||
북한이탈 주민장학금 |
등록금 |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이상인 자로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등록금 전액 | 1개 학기 | |||||||||||||||||||||||||||||
공군 계약학과 장학금 |
등록금 | 본교와 계약학과 설치 협약에 의해 공군20전투비행단에 복무하면서 계약학과에 재학중인 자. | 등록금의 50% | 1개 학기 | 협약기간 | ||||||||||||||||||||||||||||
한국어 우수장학금 |
등록금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으로 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로 우리대학교 재학중인 자 (재학기간중 1회 수혜가능) | 300,000원 | 1개 학기 | |||||||||||||||||||||||||||||
장애인 복지장학금 |
등록금 | 장애학생으로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장애등급 1~3급일 경우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으로 한다)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1개 학기 | |||||||||||||||||||||||||||||
공무원 양성장학금 |
등록금 | 공무원양성반중 해당부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글로벌 인재장학금 |
생활비 | 해외 교환학생(자비파견), 어학연수, 해외봉사 등에 선발된 자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자매고교 장학금 |
등록금 | 우리 대학교의 수시 자매고교 입학자 중 해당부서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지역인재 장학금 |
등록금 | A | 지역인재 해당지역(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 소재한 지역고교 출신으로 수시 전형 입학 자 중 해당부서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B | 우리대학 소재(서산,태안) 주소지를 둔 재학생으로서 지역사회 등에 이바지한 자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사회봉사 우수장학금 |
등록금 |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학생종합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연암애서 장학금 |
생활비 |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마일리지 적립자 중 도서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프리즘 마일리지 장학금 |
생활비 | 프리즘교육기반 통합시스템을 통한 마일리지 적립자중 해당부서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편입생 장학금 |
등록금 | 우리 대학교의 편입 입학자중 해당부서 추천자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동문자녀 장학금 |
등록금 | 우리 대학교 입학자 중 부모 중 1인이 본교 학부 졸업생에 해당하는 자 | 일정금액 | 1개 학기 | 재학중 | ||||||||||||||||||||||||||||
또래사랑 장학금 |
생활비 | 또래사랑 실천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학생상담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 | 1개학기 | |||||||||||||||||||||||||||||
징검다리 장학금 |
등록금 | 최초 재입학자 대상으로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금액(입학금상당) | 1개 학기 | |||||||||||||||||||||||||||||
가족사랑 장학금 |
등록금 | A | 직계존비속 2인이상 재학 중인 해당학생(단, 대학원생 1인 포함도 가능) | 각 대상자 수업료의 25% | 1개 학기 | ||||||||||||||||||||||||||||
B | 국가장학금 미수혜자로 다자녀가정(3명이상)의 자녀로서 우리대학교 재학생 | 500,000 | 1개 학기 | ||||||||||||||||||||||||||||||
다문화가정 장학금 |
등록금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500,000 | 1개 학기 | |||||||||||||||||||||||||||||
특별장학금 | - |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학위원회 에서 결정 | ||||||||||||||||||||||||||||||
예비취·창업 장려장학금 |
생활비 | 진로탐색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자 중 해당부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일정금액 | 1개 학기 | |||||||||||||||||||||||||||||
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장학금 |
생활비 | 교내 장애학생 도우미로서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400,000원 | 1개 학기 |